□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에서 '주관기관'은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적용대상 :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은 각 내역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각 내역사업의 세부과제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개별 중소기업당 '선택집중'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대상)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
(http://www.smtech.go.kr)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그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 문의처
ㅇ 사업별 문의처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