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2022
창업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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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지원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인식제고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담당부서 : 벤처투자과
- 2. 창업투자회사등록 관리
- 사업목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 투자회사 등록 및 사후관리
신청기간 : 연중수시
담당부서 : 벤처투자과
- 3. 창업투자조합결성승인 및 관리
- 사업목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가 결성 운영하는 창업투자 조합의 등록 및 사후관리
신청기간 : 연중수시
담당부서 : 벤처투자과
- 4. 가업승계지원
- 사업목적 : 컨설팅, 후계자 양성,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5. 기업회생 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합리적 회생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컨설팅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일차리 창출 도모
신청기간 : 2012.1.6 ~ (상시 접수)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6. 유휴설비·공장거래 알선사업
-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7.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 사업목적 : 창업 분위기 확산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학생 및 일반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통한 우수 아이템을 선정 및 포상
신청기간 : '11.4.1(금) ~ 5.13(금)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8.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 사업목적 : 대학·연구소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촉진을 위해 인프라 조성 및 공동 생산장비 구축 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기간 : '11.2.28(월) ~ 4.29(금)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9.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해당기관이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
신청기간 : ㅇ 주관기관 : '10.12.28(화) ~ '11.1.21(금) ㅇ 기술창업자 : 창업선도대학 `11. 2월말~3월초, 일반주관기관 `11. 4월중순~4월말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10. 벤처기업확인제도
- 사업목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인적ㆍ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 연중수시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11. 협동화사업지원제도
- 사업목적 : 다수의 중소기업(3개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및 창고설치등 협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향상 도모
신청기간 : 연중수시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12.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제도
- 사업목적 : 도심내 벤처기업의 입주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일정요건을 갖춘 건축물을「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신청기간 : 연중수시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13.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ㆍ지원제도
- 사업목적 :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방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도모
신청기간 : 연중 수시(사전협의 필요)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14. 개인투자조합결성 및 투자확인서발급
- 신청기간 : 연중수시
담당부서 : 벤처투자과
- 15. 모태펀드투자관리
- 사업목적 : 벤처투자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결성된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관리
신청기간 : 상하반기
담당부서 : 벤처투자과
- 16.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및 변경
- 사업목적 :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를 중소기업청에 상담회사로 등록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보다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신청기간 : 연중수시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17.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사업목적 : 창업중소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처리(『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하여 2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18.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도모
신청기간 : '11년 1~2월 중 별도 공고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19. 기술창업 아카데미
- 사업목적 : 대학 등을 기술창업아카데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에 대해 창업지원시책과 연계하여 창업 지원
신청기간 : '11.2.1(화) ~ 2.18(금)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20. 창업대학원
- 사업목적 : 권역별로 5개의 창업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 전문가를 양성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21.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 사업목적 : 전국 100개 초·중·고 비즈쿨학교를 지정하고 청소년 창업교육과 창업유망주 발굴과 창업영재 조기 발굴을 통한 새싹기업 육성지원
신청기간 : ‘11. 1.10.(월) ~ 2. 7(월)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22. 창업보육센터 지원
- 사업목적 : 창업보육센터 신규 및 확장 건립에 소요되는 건립비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부 지원
신청기간 : ‘11. 1 ~ 2월 중 별도 공고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23. 사업전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자금 등 시책수단을 연계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24. 대한민국 창업대전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우수제품 전시 및 창업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하여 사회 전반의 창업분위기 확산
신청기간 : 별도 공고(창업대전 홈페이지)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25.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3에 의하여 2007.8.3∼2012.8.3 기간 중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3년간 물이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일괄 면제 (면제 대상이지만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가능)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26. 실패 기업인 재창업자금지원
- 사업목적 :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쉽게 재창업할수 있도록 재창업 자금 신청자격, 재창업 자금 신청절차등을 안내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27.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창업 단계별 정책수단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선도대학 중심으로 '창업 클러스터' 형성 유도
신청기간 : ’10.12.1.~’11.1.10.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28. 대학창업 교육패키지 사업
- 사업목적 : 대학 내 창업강좌 개설, 창업동아리 아이템 개발 지원 및 창업전담인력 인건비를 패키지로 지원
신청기간 : '11.2.1 ~
담당부서 : 창업진흥과
- 29. 시니어 창업지원
- 사업목적 : 시니어의 창업준비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고, 창업·재취업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비즈플라자 운영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담당부서 : 시니어창업팀
- 30.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
- 사업목적 :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현장에 제도적으로 재투입과 전문인력의 지속적 공급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담당부서 : 시니어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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