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지침에 있는 내용.!! 모두 성공하세요.
청년창업CEO 평가 및 선정
◦ 심의․선정위원회는 청년창업CEO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목표,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등을 심의하여 조정한다.
◦ 심의․선정위원회 참석자는 평가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서면심사
◦ 주관기관의 장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분야별로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심의․선정위원회는 접수된 청년창업CEO의 사업계획서를 서면심사 평가표[별지 V-제2호 서식 붙임2]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 서면심사 평가 기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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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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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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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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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작성의 충실성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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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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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지/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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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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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및 팀원의 입소(입교)후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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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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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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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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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개발능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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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의 우위성, 차별성, 응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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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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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개발 성공 가능성(목표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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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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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팀)의 기술확보 수준 및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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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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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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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효과 및 성장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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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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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으로서의 정부지원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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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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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 가능성 및 경쟁강도, 고객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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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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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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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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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3점 별도 배점
◦ 서면심사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서면심사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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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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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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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차수별 선정 목표의 1.5배수를 면접심사 추천대상으로 한다.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면접심사
◦ 주관기관의 장은 분야별로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 분야별 심사수량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 할 수 있다.
◦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년창업CEO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업의 경우 청년창업CEO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
◦ 심의․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내용, 청년창업CEO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접심사 평가표[별지 V-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면접심사 평가 기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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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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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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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사업수행 능력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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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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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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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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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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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경영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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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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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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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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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가능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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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제품)의 매력도, 독특성, 구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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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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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의 실용화/사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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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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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및 사업파트너 확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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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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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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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 및 시장규모, 수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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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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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 정책방향 등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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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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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전략 및 마케팅 능력,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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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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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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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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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3점 별도 배점
- 심의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별지 V-제4호 서식]
면접심사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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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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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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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선정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의 사업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조정 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심의위원별 조정 후 개발소요 예상비용을 합산하고,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십만원 미만 절사)하여 산정한다.
사업비 조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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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액 합계 - (최고금액 + 최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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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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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장은 면접심사 시 청년창업CEO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면접심사 평점이 60점 이상인 신청과제를 입교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