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2022
연구전담부서 신청하기 본문
전화를 해보았다. 싸이트에 있는 내용으로 잘 준비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해보지 뭐~~~
https://www.rnd.or.kr/user/newly/document.do
지정서식의 서식보기 파일은 샘플용으로 제공되는 파일입니다. 지정서식의 각 항목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입력가능합니다.
신규설립 신고서류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상세구분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지정서식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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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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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제출서류
-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중소기업: 해당기관 경력증명서근무기간, 근무내용, 직종 등 우대조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서비스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는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 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이 있어야 함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 코드 기재)
- 개인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보험가입보고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
-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