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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유의사항 본문
회사설립 유의사항
회사의 상호 짓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유한, 합명, 합자)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 회사의 표시는 『주식회사(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상호의 앞·뒤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21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3조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이외 다양한 특별법 등을 통하여 상호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예 : [은행법]제14조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자는 상호 중 은행이라는 문자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호검색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상호검색은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등기소 내의 동일상호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등기소는 반드시 법인등기(상법법인)등기 업무를 취급하는 등기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터넷상호검색, 관할법원의 상호검색 모두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한 변경(보정)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CI, 명함 제작 등 상호와 관련된 업무는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목적 결정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은 『제조업』, 『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사업목적의 샘플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 제조 및 도소매 분야 | 부동산 관련 분야 |
---|---|---|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1.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서비스의 판매업 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1.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
1. 00 물품 제조 및 관련 도소매 업 1. 00 물품 판매업 1. 소매업 관련 용역 및 수탁사업 1. 자동차 운수업, 복합운송사업, 물류센터운영업, 창고업 1. 주차장 업 |
1. 주택 분양 및 임대업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 부동산 임대, 관리 용역업 1. 부동산 컨설팅 업 1. 건설 용역업 |
※ [마지막 항에는 위와 관련한 부대사업일체]라는 문구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 시스템에서 사업목적을 작성할 때에는 자동으로 위의 문구가 입력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 의사록 인증 및 그 예외
주식회사의 정관,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주식회사가 발기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제292조)
유한회사의 정관 역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총사원의 기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제543조의 따른 [상법]제292조의 준용)
※ 현 재택창업 시스템을 통해서는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인의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제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수인(다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대표이사라 칭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권을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합니다.
하지만, 회사 외부의 제삼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은 각자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됨이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창립총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상법]제298조 제1항)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상법]제298조 제2항)
이사, 감사 전원이 발기인인 경우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법]제298조제3항)
변태설립 사항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 정관에 변태설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검사인은 변태설립 사항을 조사해 법원 및 발기인에 보고합니다. ([상법]제298조 제3항)
변태설립 사항([상법]제290조)
-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②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검사인 조사보고의 신청서는 ① 신청사유, ② 검사의 목적, ③ 연월일, ④ 법원의 표시 및 이사의 기명날인 등을 기재하여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출합니다.
- 변태설립 사항 중 ①, ④ 항의 경우 공증인의 조사, 보고로 ②, ③ 항의 경우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제299조의 2)
※ 공증인의 조사보고,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받을 경우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액(고)증명서
2009년 상법, 상업등기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가 발기설립으로 설립하는 경우 은행,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예금 잔액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상법]318조제3항, [상업등기법]제30조)
- 따라서 기존의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등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이도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잔액(고)증명서의 발급은 주식금의 납입이 끝나고 회사의 업무집행조직(이사/감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임 및 이사/감사에 의한 조사보고를 진행하기 전 발급합니다.(잔액(고)증명서를 통해 이사/감사가 주식금액 납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가 발기설립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의 주식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발기설립 하는 경우에도 주금납입보관증명을 발급받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상법]제318조,
[상업등기법]제80조)
-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금납입 수납대행 의뢰를 통해 지정된 금융기관 지점에 주식금액의 수납을 요청해야 하고 주식인수인이 직접 방문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이 완료된 이후 주금납입보관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주식청약서를 부실 기재한 발기인의 벌칙
발기인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제627조제1항)
-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감사, 그 밖의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
([상법]제637조)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발기인에 대한 과태료
-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발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제635조제1항제16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제635조제1항 단서)
주식 인수금 납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제634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그 다른 사람의 승낙의 유무(有無)와는 상관없이 징역 또는 벌금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 중 일부가 금전 등의 주식 인수금을 즉시 납입하지 않으면, 발기인은 그 주식 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주주에 대해 강제이행절차를 통해 납입을 강제([민법]제389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90조)
- 주식 인수금 납입을 강제하여도 해당 주주가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다른 발기인/주주가 해당 주식을 인수하거나 회사설립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 인수금을 가장(假裝)으로 납입한 경우
발기인이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주식 인수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며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납입가장을 한 발기인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제628조제1항)
- 발기인 등의 납입가장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 제628조제1항)
-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감사 그 밖의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
([상법]제637조)
발기인 또는 주식인수인이 주식 인수금을 가장으로 납입하여도 그 주식 인수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84다카1824 판결)하며 회사는 주식 인수금을 가장 납입한 사람에게 납입한 인수금의 상환(償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등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916 판결)
발기인의 주식배정통지
발기인의 배정통지 또는 최고는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자에게 도달(到達)하면 통지 또는 최고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법]제304조제2항)
- 실제로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자가 발기인의 배정통지 또는 최고를 받지 못하였거나, 배달이 지연되었어도 그 배정통지와 최고는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자가 받은 것으로 됩니다.
- 발기인이 주식배정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통지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제635조제1항제2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제635조제1항 단서)
주식청약자에게 주식이 배정되면, 주식청약자는 주식인수인이 되어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인수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제303조)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임원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회사의 이사를 3인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그 이사는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며, 별도의 대표이사 없이 1인의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 회사의 이사를 2인으로 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치 않으면 각각의 이사는 사내이사가 되며, 각각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면,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상법]412조), 이사의 보고의무([상법]제412조의2), 자회사의 조사권([상법]412조)은 주주총회로 대신합니다.
법인등록세의 중과세 및 감면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지방세법]138조)하기 때문에 창업자 본인이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 의정부시
- - 구리시
-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 - 의왕시, 군포시
-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위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하는 회사의 업종 및 소재지를 확인 한 후 해당 시, 군, 구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의 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때,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법]제317조제1항)
사업자등록신청 및 확정일자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제9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상가건물을 임대차해서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가져가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4대사회보험 신고
4대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법]제8조,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2, [고용보험법]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근로자란 법인의 임원, 대표를 포함합니다. ([국민연금법]제3조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제3조1항 1호)
- 고용/산재보험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대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제2호,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4대사회보험의 신고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에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2),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그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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