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2022

코로나19 확산 관련, 산업R&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사항 마련 본문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19 확산 관련, 산업R&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사항 마련

hotdigi 2022. 4. 19. 11:56

http://www.motie.go.kr/motie/gov3.0/gov_openinfo/sajun/bbs/bbsView.do?bbs_seq_n=162720&bbs_cd_n=81 

 

제목담당자담당부서연락처등록일조회수/추천내용

코로나19 확산 관련, 산업R&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사항 마련
양동춘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6
2020-03-02 2,97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산업기술R&D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먼저 상반기에 지원예정인 신규과제 중 접수 마감이 3월 20일 이전 과제에 대해 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ㅇ 금년 1월~2월 공고된 산업기술 R&D는 중장기·중대형 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연구자들의 이동제한, 대면기피 등으로 사업기획 관련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 또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의 평가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대부분의 연구개발(R&D)사업은 3~4월에 대면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평가를 잠정 연기하였다.

 

󰊳 한편 산업기술 R&D 참여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재정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규정을 개정하여 이번 달 중 바로 시행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R&D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완화*하는 한편, R&D 현금지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일정부분 현금 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중을 현재 33%에서 20%로 감면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및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R&D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을 통해 연구수행자에게 이미 안내 조치하였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산업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연구자들과 연구수행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R&D 수행시 애로사항을 면밀히 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